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8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07:49경 인천 남동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스포티지R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와 조수석 뒤 타이어 밑에 알루미늄 못을 갖다 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자 못이 타이어에 박히게 함으로써 총 582,120원의 타이어 교체 비용이 들게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해차량 타이어 사진, cctv 영상 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