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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8845
투자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011. 2. 15.경 1,000만 원, 2011. 3. 9.경 450만 원, 2011. 3. 30.경 3,550만 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6. 15.경부터 매월 1,000,000원을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합계 47,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19.경 피고와, 그 때까지의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의 합계액을 84,001,400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정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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