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일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생활대책용지 상에 근린상가를 건축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남양주시 D 대 49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497.66㎡인 근린생활시설을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부족한 사업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 9. 18. 피고 A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금 400,000,000원을 투자기간 90일로 정하여 투자받되 90일간의 투자수익금으로 11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기왕의 대여금 133,000,000원을 포함한 244,200,000원을 투자 만료시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투자 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약벌로 월 4%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A는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투자자금 500,000,000원을 투자기간 90일로 정하여 투자받되 90일간의 투자수익금으로 138,800,000원을 투자 만료시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투자 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위약벌로 월 4%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A에게 2014. 11. 21.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합계 684,200,000원을, 피고 B에게 2014. 12. 30.부터 2015. 7. 10.까지 합계 678,8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금원 중 각 40,000,000원은 위약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