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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9 2013고단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용인시 동천동에 있는 짜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미림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 14. 19:00경 C 마이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사입구사거리를 대원사입구 삼거리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좌회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교삼거리 쪽에서 대원사입구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백운호수 쪽에서 청계사입구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차량을 수리비 1,463,970원 상당, 위 F의 차량을 수리비 2,079,1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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