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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57번 국도 청계육교 부근 도로를 성남 쪽에서 원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 중이며 우측으로 휘어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승용차를 수리비 4,021,7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차량사진, 영상자료화면, 파손물 대조사진, 내사보고(접수경위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고관련자 진술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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