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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3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E경로당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교사거리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F시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에 대한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고는 급정지를 한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위 승합차의 조향장치를 급조작하면서 급정지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맞은 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5세) 운전의 J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G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뒷부분이 들이받게 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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