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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 261번 길에 있는 아름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운 남 주공 4 단지 쪽에서 큰 별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866,7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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