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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봉 곡로 107 휴먼 시아 5 단지 502 동 앞 도로를 포스 코 더 샵 아파트 방면에서 휴먼 시아 7 단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 중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같은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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