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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2. 6.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79 강변 북로 구리방향 편도 4 차로 도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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