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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6 2018가단472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고는 2001. 10. 30. 피고에게 2002. 10. 30.까지 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중 4,000,000원만 지급하여 12,000,000원의 약정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6. 6. 24. 전주지방법원 2016하단10018호, 2016하면1001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에서는 2017. 8. 8.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 등 피고는 2012. 4.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2356),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같은 법원 2012가소30889). 위 법원은 위 소송에서 2012. 9. 25.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3. 4. 30. 항소취하 간주로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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