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4. 원고를 상대방으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30297호로 진행된 매매대금 청구의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21,484,569원 및 이에 대한 2010. 3. 3.부터 2010.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6. 3. 창원지방법원 2012하단1697, 2012하면1698호로 진행된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면책 결정은 2014. 6. 18.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면책 결정의 효력은 피고의 위 채권에 그대로 미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사기파산으로 위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이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