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8. 18.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3차28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3. 8.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타채1412호로 청구채권을 원금 및 이자 합계 17,478,136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6. 4.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18. 대구지방법원 2014하면1090, 2014하단109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16.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0. 5.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면책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취지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