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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가단210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8. 피고에게 울산 중구 B 외 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C병원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1억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1. 4. 25.부터 2012. 3. 2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2011. 4. 25.경 공사금액을 33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1. 5. 6.부터 2012. 3.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5. 16. 공사에 착수하여 7-8m 깊이의 터파기 공사만을 한 상태에서 2011. 8. 초순경 원고에게 설계도면 확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11. 8. 26.경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을 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부터 다른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였다.

다. D은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울산 중구 E 지상에 F이라는 지상 6층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인접건물에 대하여 위 터파기 공사를 전후한 2011. 6.경 및 같은 해 10.경 안전진단(이하 앞의 것을 1차 안전진단, 뒤의 것을 2차 안전진단이라 한)을 실시한 결과, 2차 안전진단에서 1차 안전진단에 비하여 인접건물의 바닥부와 담장부에 균열이 발생 내지 확대되는 등의 피해가 확인되었다. 라.

이에 D은 관할 구청에 이 사건 공사의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건물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던 원고는 2012. 5. 11. D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피해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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