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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3가합1011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제1-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⑥항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2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원고 구분소유자들’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A 지상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대지권비율 6378.5 중 원고 구분소유자들의 각 대지권비율은 별지 제2 목록 ③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인천 남동구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라 한다) 지상에 ‘C’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슬러리 월(Slurry Wall) 공법 등으로 흙막이 공사를 시행한 이후 지하 7층, 굴착심도 약 28m의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3. 12. 30. 위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균열 등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공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바, 특히 일반적인 내용의 공사와 달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어 전문적인 시공이 필요한 공사현장에서 시공자는 공사과정에서 토사나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13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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