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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09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06,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동구 B에 있는 지하2층, 지하8층 상가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에 인접한 인천 동구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에스에이치건설은 2013. 7.경 주식회사 대광디앤씨건설 소유의 인천 동구 C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토목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는 등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2014. 1. 23. 주식회사 대광디앤씨건설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91,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터파기공사가 원고 건물의 지하 깊이보다 더 깊이 실시되어 원고 건물의 지하 하부에 영향을 미쳐 균열이 발생하게 된 사실, 피고 건물 신축공사 중 외부 벽체 부위 공사 중 발생된 시멘트와 페인트 등이 원고 건물에 날려 원고 건물의 외부 벽체, 발코니 천정, 바닥, 난간대 및 그물망 등을 오염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피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그 공사현장의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와 인접건물의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공사 중에 발생할 충격과 진동 등으로 말미암아 인근 건물에 끼칠 피해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인근 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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