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3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피고는 쌍끌이 어선인 C,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피고는 2015. 3. 5. 원고를 고용기간을 2015년 첫출어부터 2016년 철망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어선의 책임선장으로 고용하면서, 위 고용기간 동안의 총 어획고가 4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획고의 4%, 4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어획고의 3%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장선임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어선의 2015년 첫 출어기인 2015. 8. 1.부터 2016년 철망인 2016. 5. 30.까지의 총 어획고는 3,611,277,000원이었다.
⑶. 원고는 피고로부터 53,500,000원을 가불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장선임계약에 따른 성과금은 108,338,310원(3,611,277,000원×0.03)이므로, 위 금원에서 가불금 53,5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4,838,3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어선 조업과 같이 책임선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선주가 통상의 지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기 되면 공동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책임선장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고,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선장선임계약 당시 이 사건 어선의 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동경비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 다만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고는 외국인 선원의 사기 진작으로 위해 피고에게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