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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5837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 중장비를 비롯한 기계기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 입사하여 신설된 중장비 어태치먼트 사업부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신규 사업부인 중장비 어태치먼트 사업부를 총괄한다.

원고는 본인이 갖고 있는 Know-how를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피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피고는 신설되는 중장비 어태치먼트 사업부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지원한다.

원고의 연봉(급여, 상여, 연차, 기타 포함)은 5,500만 원으로 한다.

퇴직금은 별도 지급한다.

원고의 성과금은 중장비 어태치먼트 사업부의 손익을 매년 계산하여 매년 단위로 순이익의 20%를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상호 협의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4.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9. 원고의 배우자 및 인척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별지 특허권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들(이하 ‘이 사건 특허권들’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하거나(제1 내지 3항 기재 특허권들) 최초 등록하였다

(제4항 기재 특허권). 라.

원고가 피고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비 어태치먼트 사업부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3년 0원에서 2014년 29,000,000원, 2015년 351,100,000원, 2016년 1,845,393,531원, 2017년 3,331,847,690원, 2018년 4,058,262,489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23.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8. 4. 30. 피고를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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