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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14 2019고단2472
자동차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472』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7. 24.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세워 둔 피해자의 E 벤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블랙박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2019고단26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9. 8. 19. 00:5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아파트 출입문을 통해 그곳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눌렀고, 같은 날 01:04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할 때까지 같은 장소에서 초인종을 수회 더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2019고단2725』 피고인은 2019. 9. 3. 02:18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017. 12.경 결별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블랙박스 관련 전화진술) 『2019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2019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아파트 D동 현관 앞 CCTV 캡처사진)

1. G 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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