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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13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1. 2. 협의이혼 하였고, 2018. 3. 20.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결정(2018카합59)을 받았다.

1. 주거침입

가.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약 5분간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14:1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D동 현관을 통하여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앞 복도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5. 23: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인다, 씨발년아, 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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