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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31 2018가합1040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C, 주식회사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임금, 에어컨 설치대금, 장착비 등의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원고

등은 2018. 12. 26.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등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법원 2018카단11461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 등과 피고는 2019. 1. 4.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피고는 원고 등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등은 이와 동시에 위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D에게 귀속시키는 등 정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15%를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한다.

피고가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9. 2. 28.까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비율인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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