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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07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3. 1.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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