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766,666원 및 그 중 6,776,666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2016. 1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변압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3. 20.부터 2015. 6. 19.까지 차임 총 2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 이 사건 변압기를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되, 차임은 월 7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7. 2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 B의 채권자에 의하여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한 압류 및 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5. 10. D이 위 변압기를 낙찰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변압기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D의 낙찰로 인해 위 변압기 반환의무가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 B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이 사건 변압기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함은 이행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5. 10. 이 사건 변압기의 시가가 약 1,1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