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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가합207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1. 3. 2.부터, 피고 E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금원 대여 경위 피고 B 등 9명은 2007.경 경주시 F, G 일원 임야 약 8,76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가 제3호증의 1>. 피고 B 등 9명은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던 H 등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용, 개발비용 등은 피고 B 등 9명이 부담하고, H 등이 설계, 허가, 토목공사, 분양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H 등과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이 2009. 1.경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위 양수 당시 피고 C과 피고 B 등 9명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처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인당 2필지만 허가가 되는 관계로 2009. 2. 9. 위 I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들 중 피고 B 외 3인의 명의로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피고 C이 전원주택부지를 피고 B 등 9명에게 각자 자신의 투자지분만큼 이전해 주고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0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피고 C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양수하여 1차로 공정율 90%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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