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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053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씩 2회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고 한다)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대여한 후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가 특허권 및 기술을 출연하여 새로운 비닐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C으로부터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출연 받았고, 위 돈으로 비날하우스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C이 작물재배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동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C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C에게 비닐하우스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7, 8, 1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NH농협은행에 대한 2017. 9. 11.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D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5. 12.경 ‘새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주주간 협약을 체결한 사실, ② D는 사내이사인 피고가 그 대표자이고, E은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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