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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나78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2. 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예비적 청구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비닐하우스 제작계약(도급계약)은 해지 또는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예비적 청구 위 1억 원이 대여금이나 동업계약에 기하여 교부된 돈이 아니라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는 C과 사이에 C이 자금을 출연하고 피고가 특허권 및 기술을 출연하여 새로운 비닐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통하여 이 사건 1억 원을 출연 받았고, 위 돈으로 비날하우스 제작에 착수하였는데, C이 작물재배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동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C이 출연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C에게 비닐하우스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인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와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2015. 12.경 주식회사 F(F회사, 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농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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