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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7.02 2019가합10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5.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7. 6.경부터 피고 B과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8. 7. 18. 피고 B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토목공사 등의 영업을 해왔다.

나. 피고 C는 2018. 9.경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전북 순창군 E 토지에 한우축사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320,000,000원, 착공일 2018. 9. 21., 준공일 2019. 4. 30.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20조 제1항 제2호는 ‘D’가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D’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9. 17. 피고 B이 개설한 ‘D’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2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25.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500,000원을 ‘D’ 또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표> 순번 일시 수취인 금액(원) 1 2018. 9. 17. D 25,000,000 2 2018. 11. 28. D 75,000,000 3 2018. 12. 6. D 50,000,000 4 2018. 12. 6. D 62,500,000 5 2019. 1. 25. 피고 B 3,000,000 계 215,500,000

라.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나, 2019. 2. 19.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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