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150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306,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3,621,107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306,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3,621,107원 및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