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4435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6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77,960,787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