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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75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7,129,561원 및 그 중 55,34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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