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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SK대원주유소’ 앞 삼거리를 개봉고가 방향에서 개봉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 하지 아니하고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개봉한신아파트 방향에서 개봉고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보험수리비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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