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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783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설립한 ( 주 )C 의 사업자금 입출금 시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계좌에 예금된 피해자 소유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1.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신한 은행 법조 지점에서 위 계좌에 예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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