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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1 2017고단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월 300만 원의 대여료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1. 압수한 신한 은행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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