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6 2012고정4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2. 3. 21. 17:0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박스 포장대에서 손님들이 구입한 물품을 포장해 갈 수 있도록 비치해 놓은 박스 중 일부를 자신들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가려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C(28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야 씹할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일명 ‘빠루’(증제1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