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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6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및 제 1 심판결 이후 피해자 AB과 추가로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순번 6 피해자 AB의 피해금액을 70만 원으로,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합 계란에 기재된 64,343,658원을 64,843,658원으로 각 경정하고,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범행방법 란 각 기재 중 금액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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