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범행과 관련하여 공소제기 당시 누락한 별지 범죄 일람표 ⑸-1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당원은 이러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러나, 그 공 소장변경 내용이 앞서 제기된 공소사실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범죄 일람표만 추가하였을 뿐이라는 점, 피고인의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는 소송상 일죄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누락된 범죄 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소장 정정으로 받아들여 제 1 심판결 범죄사실을 경정하기로 한다.
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 3 면 14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⑴ 내지 ⑸ 기재와 같이 58,772명” 을 “ 별지 범죄 일람표 ⑴ 내지 ⑸ 및 당 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⑸-1 기 재와 같이 105,457명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