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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노679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 D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Z(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6번 )에게 230만 원, 피해자 AS(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8번 )에게 13,35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공범으로서 동일한 피해를 발생시킨 공범 Z, AA이 별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AZ(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6번), 피해자 AR(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7번), AY(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9번 )에게 피해금액 전액 등을 변제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AS(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8번) 의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부 전보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제 1 심판결의 “2. 선고형의 결정 ”에서 고려한 여러 양형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제 1 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가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자인 AV(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2번), AW( 제 1 심판결 범죄 일람표 6번 )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용서 받은 이외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 1 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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