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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53090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24.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4. 24.부터 2015. 4. 23.까지, 보험금액을 4,028,000,000원으로, 구매자를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이하 ‘구매자회사’라 한다) 외 9개 업체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보험금 지급으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보험금은 실제 손해금액에 보상률(80%)을 적용한 금액과 구매자별 보험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매출채권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구매자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매출채권은 178,000,000원, 구매자 보험금액은 80,000,000원이다. 나.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4. “매출채권”이란 보험계약자가 상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각 원금을 말합니다.

5. “받을어음”이란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어음법」제75조의 요건을 구비한 어음을 말합니다.

제9조(매출채권의 발생 및 충당) ① 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1.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된 때 ② 보험계약자가 매출채권의 결제금으로 받은 현금 및 받을어음 등은 신보와 보험계약자 간에는 제1항의 매출채권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충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매출채권의 결제기일) ① 매출채권 중 외상매출금의 결제기일은 외상매출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달 첫날부터 기산하여 보험증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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