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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5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B, C, D,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1. 24. 서울 동부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 피고 소인인 B, C, D,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허위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사기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 소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이스 피 싱을 당한 피해 자인 피고 소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피고 소인 진술서 등 확인), E의 진술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5286 사기 방조 판결문 사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385 사기 방조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 7169 사기 방조 판결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C, D, E에 대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방조의 범죄사실로 2017.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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