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은 1998. 4. 29. 자 망 E 명의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사본 중 망 E의 이름 옆에 날인된 흑백 인영 부분을 적색인 영으로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컬러 차용증으로 변조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소송 법정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민사 법정에 위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차용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차용증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7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장
1.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2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가단 49070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고 한다) 의 1 심 및 2 심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칼라 사진 출력물과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제출하면서 위 각 문서의 취득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의 이 사건 차용증 원본 및 사본에 대한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위 차용증 원본 및 사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