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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14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주식회사 금남산업(이하 ‘금남산업’이라고만 한다)에 산업용 송풍기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물품대금채권 137,115,000원(부가가치세 12,465,000원 포함)을 취득하였다.

금남산업은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2013. 3.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상당 금액의 약속어음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3. 6. 20. 이전인 2013. 5. 3. 금남산업의 당좌거래 정지로 위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이에 원고가 금남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5329호 납품대금 소송에서 2014. 4. 16. “금남산업은 원고에게 137,115,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금남산업은 ① 2013. 4. 25. 주식회사 삼정제이피에스(이하 ‘삼정’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채권(100,000,000원, 이하 ‘별지 1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5. 3. 삼정에 도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② 같은 날 삼정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채권(84,750,000원, 이하 ‘별지 2 채권’이라 한다)을 A(B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3. 5. 3. 삼정에 도달하였다.

이후 A는 2014. 1. 16. 위와 같이 양수한 별지 2 채권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D)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1. 22. 삼정에 도달하였다.

다. 금남산업이 피고 및 A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 2013. 4. 25. 당시 금남산업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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