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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0548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유에이브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도원유비텍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채권 1) 피고 도원유비텍, 피고 주식회사 야긴스텍과 케이투웹테크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2012. 12. 18.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피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용역대금 2,027,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E-BIZ(이비즈니스) 홈페이지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한국철도공사가 피고 도원유비텍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용역대금은 358,881,384원이다

(이하 피고 도원유비텍의 피고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미지급용역대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 도원유비텍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1) 원고 유비게이트씨엔씨의 채권양수 피고 도원유비텍은 원고 유비게이트씨엔씨에게 2014. 2. 3. 이 사건 채권 중 140,046,500원 상당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유비게이트씨엔씨는 피고 도원유비텍을 대리하여 2014. 2. 12.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2. 13. 피고 한국철도동사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 이아이솔루션의 채권양수 피고 도원유비텍은 원고 이아이솔루션에게 2014. 2. 3. 이 사건 채권 중 116,765,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

이아이솔루션은 피고 도원유비텍을 대리하여 2014. 2. 14. 피고 한국철도공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2. 17. 한국철도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다. 채권양수인,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의 경합 및 직불청구 1) 피고 주식회사 오상테크놀로지의 직불청구 피고 주식회사 오상테크놀로지(이하 ‘피고 오상테크놀로지’라 한다

는 201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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