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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143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5. 1. 27. C과 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8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B은 주식회사 유창건설, 주식회사 청암건설과 함께 C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1995. 2.경 부도를 냈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5. 7. 1. 하나은행에 859,079,1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6. 12. 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C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 구상금을 포함한 1,900,546,050원의 정리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7. 12. 11. 항소심에서 위 금액의 정리채권액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1. 주택사업공제조합을 포괄승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C 및 그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77. 2. 2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인데, 1995. 8. 29. B의 소유이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5. 8. 29. 접수 제38733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2, 갑 3-1, 2 갑 5-1, 2, 갑 6-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 중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는 B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한 것이어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채무자인 B을 대위하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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