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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202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6. 25. B이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B의 위 대출원리금상환채무를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1995. 6. 24.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1995. 5. 25. 우리은행에 20,920,6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13542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8. 2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6872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2010. 11. 23. ‘피고(B)는 원고에게 21,499,761원과 그 중 20,904,794원에 대하여는 1995. 5.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0. 6. 2.까지는 연 18%, 2000. 6. 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생으로 B의 딸인데, 2006. 3. 17.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261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같은 은평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26184호로 D에게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다. B은 어음할인 등으로 인하여 2004. 5. 31. 구속되었다가 2005. 7. 29.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2012. 3. 14. 조세체납으로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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