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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4 2012노223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사기 부분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환자들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들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③ 피고인들이 설령 보험사기에 가담하였다

하여도 방조에 불과하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진료확인서를 교부한 적이 없고, 손해사정관이 진료확인서를 탈취해 간 것이다.

나) 법리오해 진료확인서는 의료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A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입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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