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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G, L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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