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관계 1) 원고는 의류의 제조,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8. 2.경부터 2019. 1.경까지 원고 내 신규개발 TF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피고가 근무할 당시, C은 위 TF팀의 과장, D은 위 TF팀의 사원으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원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
3) F는 의류 유통 에이전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법인으로, 원고가 제조한 의류를 미국 내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G에 납품하는 거래에 관여하였다. H(이하 ‘H’이라 한다
)는 원고로부터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아 의류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베트남 법인이다. 나. F와의 의류 공급거래 1) 피고는 2018. 4.경부터 F와 사이에, G에 납품하는 의류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F는 2018. 8. 31. 원고에 하의 238,936장(1장당 4.45달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의 공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3) 원고가 보낸 이 사건 물품의 샘플(sample)에 대해 F는 2018. 9. 12., 2018. 9. 28. 및 2018. 10. 13. 3차에 걸쳐 불합격을 통지하면서 작업지시서(Technical package, Tech pack으로 약칭)에 기재된 여러 세부적인 기능(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2018. 10. 13.자 3차 불합격 통지에서는 안 기장(inseam) 치수를 기존의 26인치에서 30인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원고는 그 무렵 4차 샘플을 보냈고, F는 2018. 10. 20. 이를 승인하고 그 샘플에 따른 의류 제작을 요청하였다. 다. 재단사고의 발생 및 이후 경과 1) 원고가 F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스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H은 2018. 9. 말경부터 안 기장 치수 26인치를 기준으로 하의 재단을 개시하여, 2018. 10. 초경 약 12만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