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44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류 부자재인 라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납품 의뢰를 받아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합계 2,921,600원의 의류 부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 10 내지 15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6, 12,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류 부자재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부자재 납품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