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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331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① 2008. 6. 20. 299.51분의 58.31 지분에 관하여, ② 2011. 2. 23. 299.51분의 124.58 지분에 관하여, ③ 2012. 6. 4.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8. 23.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통상 202호라고 불린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8,500만 원, 기간은 2012. 10. 15. ~ 2014. 10.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2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10. 23.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과정 (1) C, D은 2010. 12. 17.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C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E는 2013. 1. 14. 제1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하 '1차 경매'라고 한다

, H이 2013.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제2 근저당권등기는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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