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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19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C는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① 2008. 6. 20.에 299.51분의 58.31 지분(부동산등기부상 갑구 12번)에 관하여, ② 2011. 2. 23.에 299.51분의 124.58 지분(갑구 13, 14번)에 관하여, ③ 2012. 6. 4.에 299.51분의 116.62 지분(갑구 1번)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6. 26.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를 보증금 8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6. 2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7.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C, D은 2010. 12. 17. 이 사건 건물 중 C의 299.51분의 58.31 지분(갑구 12번)과 D의 299.51분의 58.31 지분(갑구 14번)을 합한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C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E는 2013. 1. 14. 제1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H이 2013.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제1 근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제2 근저당권의 목적물은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82.89 지분으로 감축되었다.

C의 채권자인 I(이 사건 건물 중 201호 임차인)은 2014. 3. 28. C의 이 사건 건물 중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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