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① 2008. 6. 20. 299.51분의 58.31 지분에 관하여, ② 2011. 2. 23. 299.51분의 124.58 지분에 관하여, ③ 2012. 6. 4.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6. 26.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02호에 대하여 보증금 8,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16.부터 2014.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8.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2. 7. 19.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과정 (1) C, D은 2010. 12. 17.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C는 2013. 1. 11.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2) E는 2013. 1. 14. 제1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H이 2013. 12.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제1 근저당권등기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추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제2 근저당권등기는 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99.51분의 182.89 지분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3) C의 채권자인 I(이 사건 건물 중 201호 임차인)은 2014. 3....